[ ] 천하메디컬 삼미채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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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남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9-29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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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광고를 보고 주문하신 건강제품을 시식하지않고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