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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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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재우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2-11-29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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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서비스중에 선물하기(기프티콘) 소액 결재 내용입니다.

10월26일에 선물하기 휴대폰 소액결재를 하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낼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상품대금은 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되며 "기프티콘 쿠폰"을 지인에게 자동발송해주는 시스탬으로
"기프티콘 쿠폰"을 받은 지인은 쿠폰을 가지고 지정된 날짜 안에 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프티콘 쿠폰"은 지난달 주문한거라 이미 휴대폰 요금에 청구가 되었고
지인은 아직 제가 보낸 쿠폰을 다운 받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쿠폰을 사용 할 일도 없는 상황이라 상품 주문 취소를 통해 취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지난날에 결제된거라 주문취소는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통화 후 취소가 가능하다기에
연락을 해서 "환불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환불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하길래 오늘 준비를 해서 팩스를 보냈습니다.
(팩스 보낼 내용 : 최근 휴대폰 청구서 복사본, 상품 주문번호, 환불받을 은행 및 명의자, 연락처)

메일로 접수를 받어도 될 내용들을 굳이 팩스를 통해서 만 접수 받는다는거도 기분나빴고요
솔직히 환불 받기 귀찮게 할려고 하는걸로 밖에 보여지지 않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준비된 환불 서류 작성해서 오늘 팩스 발송 후 전화를 통해 확인을 받을려했는데
기가막힌게 서류가 더 늘어났네요

이제는 선물 보낸 발신자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휴대폰 요금 청구서...이거도 어이없게 만드는데
마지막 한가지 더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선물 보낸 지인의 동의서입니다
제가 "기프티콘 쿠폰" 발신자이고 그걸 받은 지인은 수신자 인데요
수신자의 동의서 까지 요구하는건 멀까요?

이건 머 어떻게 해서던  소비자를 번거롭게 해서 환불신청을 못하게 할려는 수작으로만 보여지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방법은 없을까요?
진심 저 요구하는 서류를 전부 작성해서 보내야하는건지요?
수신자와 사이가 좋지않아 연락끊고 지내는 경우는 동의서 서류도 작성 못하는데

어떻게 저런 서류를 요구할 수 가있는지 지금 많이 당황 쓰럽습니다.

도움좀 주세요~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께 기프티콘 소액결재후 보내신후 요금청구는 됐는데 선물을 도착하지 않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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