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하늘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12-10-06 16:35:02

본문

쇼핑몰에서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를 안하여 다른 쇼핑몰의 수치 재는 법으로 사서 작은걸 샀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려는데 택배비를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건 그 쇼핑몰에 전체 옷이 다 사이즈 재는 법이 안되잇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산 후드 옷이 기재가 안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면 쇼핑몰에서 택배비를 대신 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답변 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339 서비스 오희정 2012-10-05
78338 기타 김지현 2012-10-05
78335 기타 나창일 2012-10-05
78333 통신 김현수 2012-10-04
78326 기타 박미옥 2012-10-04
78322 서비스 김병진 2012-10-04
78320 생활용품 이민환 2012-10-04
78319 서비스 이영철 2012-10-04
78318 서비스 이영철 2012-10-04
78315 식음료 김수희 2012-10-04
78314 기타 김정옥 2012-10-04
78311 digital 전인환 2012-10-04
78310 자동차 김성운 2012-10-04
78309 통신 주예솔 2012-10-04
78308 서비스 김지현 2012-10-04
78307 생활용품 최수진 2012-10-04
78306 자동차 김동호 2012-10-04
78304 기타 장정순 2012-10-04
78302 서비스 김지현 2012-10-04
78301 생활용품 최혜정 2012-10-04
78300 생활용품 최혜정 2012-10-04
78294 서비스 지연 2012-10-04
78292 기타

처리중

의류교환
백유경 2012-10-04
78291 서비스 김지현 2012-10-04
78290 통신 김영민 2012-10-04
78289 통신 이상현 2012-10-04
78288 휴대전화 김진영 2012-10-04
78287 생활가전 장종훈 2012-10-04
78286 자동차 강동욱 2012-10-04
78285 휴대전화 양민호 2012-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