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주희
  • 조회수 : 1,267회
  • 작성일 : 12-09-27 11:39:50

본문

다름이 아니라 쉬즈스토리 라는데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저번주에 옷이 넘 커서 반품을 했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택배 업체에서 다음날 받아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연락해보니 자기내는 저녁에 물건을 받는다고 아직 안돼다고 해서 기달렸습니다.
그러고 월요일에 다시 연락 드렸더니 주말이 껴서 모르겠다고 합니다
화요일에 연락을 했더니 저녁쯤에나 붙여줄수 있다고 해서 기달렸습니다.
여전히 안와서 수요일에 연락했더니 전화를 아예 안받아서 글을 남겼는데 연락도 안됩니다.
거기 공지상황 보면 무통장 입금은 2~3일안에 입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입금도 안돼어 있고 전화 역시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보고 환불도 받아 봤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거기다 제 3금융이 아닌 무통장 입금인데...연락도 없고 돈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거는 어떡해야 하나요?
이제는 또 명절이 껴있으니 연락또한 안될거 같아서 이렇게 신고 합니다.
금액은 십일만원 정도 돼는데 아무리 적은돈이라고 할지영정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371 서비스 김태훈 2012-10-12
80369 식음료 송진모 2012-10-12
80368 기타 현기환 2012-10-12
80367 통신 구철수 2012-10-12
80366 생활가전 정세일 2012-10-12
80365 기타 김옥자 2012-10-12
80364 유통 박무열 2012-10-12
80362 서비스 임정읁 2012-10-12
80361 서비스 강재희 2012-10-12
80359 자동차 조장환 2012-10-12
80355 휴대전화 피해자 2012-10-12
80354 서비스 노장언 2012-10-12
80353 생활가전 박금자 2012-10-12
80352 자동차 유남식 2012-10-12
80351 통신 김충희 2012-10-12
80350 생활용품 조현철 2012-10-12
80349 digital 한승호 2012-10-12
80348 digital 문선애 2012-10-12
80347 기타 박희정 2012-10-12
80346 휴대전화 김재중 2012-10-12
80345 식음료 정성호 2012-10-12
80344 휴대전화 박미정 2012-10-12
80343 기타 김병석 2012-10-12
80342 자동차 고은채 2012-10-12
80336 생활용품 이미향 2012-10-12
80334 기타 윤선영 2012-10-12
80332 유통 구태균 2012-10-12
80331 유통 최성민 2012-10-12
80329 유통 이명재 2012-10-12
80328 통신 유지현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