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정매트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수정매트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2-10-19 22:09:37

본문

저희엄마가 일명 약장수 에 놀러가서 (주)조양의료기 자수정매트를 660,000원주고 싱글사이즈 매트를 구입했었습니다
처음에보자마자 싱글사이즈를 660,000원에 거기다가 인증되지도 않은상품을 그렇게 비싼돈을 주고 구입을해서 의심을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며칠전 저희어머니가 17일 9시 mbc뉴스에서 보았는데 똑같은상품을 환불처리해주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고했습니다 입금한영수증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가능할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금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도와주시고 정당하게 환불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해당매트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287 통신 황준석 2012-10-20
82286 기타 전혜린 2012-10-20
82285 서비스 으아 2012-10-20
82284 서비스 크으 2012-10-20
82283 기타 이은주 2012-10-20
82282 휴대전화 김대환 2012-10-20
82281 통신 박대영 2012-10-20
82280 생활용품 강은선 2012-10-20
82279 생활가전 최심 2012-10-20
82278 식음료 장현주 2012-10-20
82277 금융 이은혜 2012-10-20
82276 기타

처리중

렌즈판매
김나리 2012-10-20
82271 식음료 이진우 2012-10-20
82261 식음료 ekskrjum 2012-10-20
82259 휴대전화 지신혜 2012-10-20
82249 식음료 최민경 2012-10-20
82248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7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6 기타 김태운 2012-10-20
82245 기타 김정자 2012-10-20
82243 기타 최지희 2012-10-20
82242 기타 정지혜 2012-10-20
82241 기타 이지수 2012-10-20
82240 유통 김한아 2012-10-20
82239 통신 곽기봉 2012-10-20
82238 생활용품 홍정표 2012-10-20
82237 기타 박영순 2012-10-20
82236 생활용품 성민서 2012-10-20
82228 서비스 소재균 2012-10-20
82227 휴대전화 박현갑 2012-10-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