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1,791회
  • 작성일 : 12-06-01 13:13:34

본문

글번호 : 45351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글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806 통신 김동일 2012-10-18
81802 생활용품 황세원 2012-10-18
81801 기타 이은지 2012-10-18
81798 digital 문성효 2012-10-18
81796 기타 김초롱 2012-10-18
81791 기타 윤재송 2012-10-18
81789 생활가전 김경해 2012-10-18
81785 생활용품 이일구 2012-10-18
81782 휴대전화 조시온 2012-10-18
81780 생활용품 고인영 2012-10-18
81769 기타 이소례 2012-10-18
81768 통신 김은정 2012-10-18
81761 기타 신주영 2012-10-18
81754 생활용품 이현정 2012-10-18
81747 통신

처리

kt통신
고유석 2012-10-18
81741 기타 김현주 2012-10-18
81738 기타 조진환 2012-10-18
81730 생활가전 마문철 2012-10-18
81727 기타 이동훈 2012-10-18
81717 기타 김정곤 2012-10-18
81713 휴대전화 유선정 2012-10-18
81703 기타 박제선 2012-10-18
81702 휴대전화 유선정 2012-10-18
81694 통신 김대성 2012-10-18
81692 유통 김대선 2012-10-18
81691 서비스 추미주 2012-10-18
81690 건설 정충진 2012-10-18
81686 서비스 whalfm 2012-10-18
81681 기타 김인수 2012-10-18
81680 유통 정경옥 2012-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