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과 교환에 차이를알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과 교환에 차이를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경
  • 조회수 : 464회
  • 작성일 : 12-11-15 18:19:13

본문

제가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35000원 주고 티를 샀습니다.
옷이 작고 붙는 스타일이라서  다른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꾼티는 29000원 이었습니다.
옷가게에서 6천원에 차이를 교환증으로 끊어준다고 합니다.
저는 카드 취소를 하고 다시 29000원을 긁어주기 원합니다.
옷가게에서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037 휴대전화 오민정 2012-11-15
88036 유통 최주연 2012-11-15
88035 생활가전 김혜정 2012-11-15
88034 기타 안정주 2012-11-15
88033 휴대전화 최윤희 2012-11-15
88032 휴대전화 김영철 2012-11-15
88031 기타 노아라 2012-11-15
88030 휴대전화 장민기 2012-11-15
88029 식음료 심정은 2012-11-15
88028 기타 전가람 2012-11-15
88027 생활용품

처리

배송
심희문 2012-11-15
88026 기타 김기란 2012-11-15
88025 기타 박재화 2012-11-15
88023 기타 박형건 2012-11-15
88015 기타 이종범 2012-11-15
88012 기타 주영철 2012-11-15
88011 기타 고은희 2012-11-15
88010 생활가전 윤현 2012-11-15
88004 기타 노아라 2012-11-15
88002 생활용품 설자영 2012-11-15
87995 통신 유보라 2012-11-15
87992 생활용품 허장수 2012-11-15
87990 금융 정명희 2012-11-15
87987 식음료 최정원 2012-11-15
87986 유통 박주영 2012-11-15
87985 기타 김해린 2012-11-15
87980 휴대전화 제이 2012-11-15
87979 통신 이선찬 2012-11-15
87978 식음료 주대오 2012-11-15
87977 생활가전 안수진 2012-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