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바일 지원센터의 어이없는 처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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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모바일 지원센터의 어이없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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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진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2-11-19 1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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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10월 중순 모바일 지원센터에서 전화연락이 와서 한달에 70,0000원(VAT별도)를 부담하면 총7가지
키워드를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 포털사이트에 클릭수와 관계없이 화면 상단에 위치할수 있도록
광고를 해준다고 제안을 하엿고 2,3년 단위로 게약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2년 계약을 하엿고 약 190만원의 금액을 24개월로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선심을 쓰는척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제작해준다고 제안을 했엇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이 되었으나 2개의 키워드만 광고 노출이 되었고 그 실적도 저조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 며 모바일 홈페이지는 제작도 되지않고 진행상황을 확인도 할수 없었으나, 모바일 홈페이지가 제작중이라
제작비용을 제외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수차례 전화로 환불을 요구하자 2011.11.16일(금) 부터는 아에 제전화는 고의로 회피하는지 전화도
받지 않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카드사에 카드결제 이이신청은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광고계약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되어 일정부분 위약금이 발생할 수 도있으며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해지에 따르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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