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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커버애드 ] 해지관련 위약금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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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춘우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2-04 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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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업체 TV광고를 계약했다 1시간후 해지한경우 입니다.
2025년1월16일 15:52분 결재(카드결재영수증)
 2025년1월16일 16:56분 해지신청함(녹음파일)010-7979-6713
현금5만원 과 카드결재200만원 함
신청후 1시간도 안되어 해지신청했는데 위약금40%+부가세를 내라고 하니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강도 같은 업체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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