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7,587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769 digital dae030312 2012-10-15
80756 기타 최정은 2012-10-15
80755 서비스 김용성 2012-10-15
80754 서비스 이민정 2012-10-15
80753 휴대전화 배재국 2012-10-15
80752 휴대전화 이병환 2012-10-15
80746 기타 고은아 2012-10-15
80735 기타 송은실 2012-10-15
80732 자동차 이승환 2012-10-15
80725 기타 오현주 2012-10-15
80719 휴대전화 전재석 2012-10-15
80718 기타 김우영 2012-10-15
80714 생활가전 김용옥 2012-10-15
80709 휴대전화 박상수 2012-10-15
80707 기타 최정은 2012-10-15
80702 금융 김용운 2012-10-15
80697 휴대전화 이미현 2012-10-15
80696 자동차

처리중

쉐보레
주대중 2012-10-15
80690 서비스 최현정 2012-10-15
80683 휴대전화 김수진 2012-10-15
80679 기타 정현정 2012-10-15
80676 서비스 박철우 2012-10-15
80671 기타 김다정 2012-10-15
80663 통신 나병훈 2012-10-15
80657 서비스 고호연 2012-10-15
80654 건설 주용태 2012-10-15
80652 서비스 고경필 2012-10-15
80651 기타 김정희 2012-10-15
80645 서비스 배상한 2012-10-15
80644 기타 박성숙 2012-10-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