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신영
  • 조회수 : 545회
  • 작성일 : 12-11-12 17:00:08

본문

9월달 쯤 오픈 하는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오픈 세일 가격으로 끊었습니다.
다니다 보니 시설도 맘에 안 들고 회원 관리도 안하고
직장도 옮기다 보니 못 다니게 생겼는데
구매 당시 계약서에 환불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649 휴대전화 김지혜 2012-11-14
87643 휴대전화 김지혜 2012-11-14
87641 자동차 성은복 2012-11-14
87639 기타 김성은 2012-11-14
87638 기타 김남형 2012-11-14
87637 휴대전화 박준형 2012-11-14
87635 기타 이은지 2012-11-14
87634 기타 박미라 2012-11-14
87633 식음료 조두수 2012-11-14
87632 서비스 권이중 2012-11-14
87631 건설 김상일 2012-11-14
87630 생활용품 정보배 2012-11-14
87629 휴대전화 이인희 2012-11-14
87628 생활가전 김예지 2012-11-14
87627 digital 권용혜 2012-11-14
87626 기타 여지원 2012-11-14
87625 유통 전보람 2012-11-13
87624 기타 하늘 2012-11-13
87620 유통 이하령 2012-11-13
87619 기타 조현수 2012-11-13
87613 유통 이하령 2012-11-13
87610 기타 박상미 2012-11-13
87608 기타 홍원진 2012-11-13
87604 서비스 홍승희 2012-11-13
87600 기타 강삼연 2012-11-13
87583 휴대전화 김영삼 2012-11-13
87582 digital 김태영 2012-11-13
87581 서비스 이미연 2012-11-13
87576 기타 이동헌 2012-11-13
87573 기타 황혜민 2012-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