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된 중고차가 100km를 달릴수가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3개월된 중고차가 100km를 달릴수가 없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석동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2-11-13 08:19:32

본문

안녕하세요...

8월 13일 카니발을 320만원에 구매하고 운행하다가.....11월 8일에 고속도로에서 고온으로 인하여 차가 섰습니다.

중고매매상에게 연락했더니 1개월, 2000km를 운행했다고 보상이나 수리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업사와 카센타를 다녀왔더니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시내에서 5~60km로 운행은 가능하다고하고, 고속도로 운행은 안된다고 합니다.

중고매매상에게 다시 매입해달라 했더니 묵묵부답입니다.

알고싶은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방법이나 다시 매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또한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083 금융 이옥연 2012-11-12
87082 기타 박주연 2012-11-12
87081 서비스 최윤주 2012-11-12
87080 기타 임희라 2012-11-12
87079 기타 최제영 2012-11-12
87078 기타 임희라 2012-11-12
87077 식음료 전창익 2012-11-12
87069 기타 최수진 2012-11-12
87066 기타 손은진 2012-11-12
87058 휴대전화 최재원 2012-11-12
87057 휴대전화 김선미 2012-11-12
87055 통신 이윤애 2012-11-12
87053 자동차 하은혜 2012-11-12
87049 생활용품 백예슬 2012-11-12
87047 유통 곽재승 2012-11-12
87046 서비스 김진주 2012-11-12
87045 기타 이윤호 2012-11-12
87044 생활용품 김정희 2012-11-12
87043 휴대전화 조은별 2012-11-12
87042 금융 김기철 2012-11-12
87041 식음료 안형민 2012-11-12
87040 금융 노지현 2012-11-12
87039 기타 윤미혜 2012-11-12
87038 기타 한민정 2012-11-12
87037 통신 김직수 2012-11-12
87031 기타 장우혁 2012-11-11
87030 서비스 장상숙 2012-11-11
87027 서비스 우조미 2012-11-11
87022 식음료 장연욱 2012-11-11
87021 서비스 홍수영 2012-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