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광고판이 불법이라고 말해주지않고 달았다가 구청에서떼라고 해서 계약해지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ED 광고판이 불법이라고 말해주지않고 달았다가 구청에서떼라고 해서 계약해지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미선
  • 조회수 : 1,723회
  • 작성일 : 12-12-04 14:38:52

본문

LED광고판을 달라고 불법이 아니라고 말해서 달았더니 2주만에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개를 계약해서 하나만 먼저 달고 나머지 하나는 건물 내부에 다는 것이라 12월 15일 이후에 달자고 하고 계약금 36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하나 달지도않은 간판은 참고로 내부에 있어서 치수도 제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지하고 나머지 한개의 간판을 옮겨달아달라고 하는데 이미 맞춤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않된다고 합니다. 치수도 제지 않았놓고 만들어놓았다고 환불 못해준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았습니다. 일단 불법인 간판을 판매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나네요.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ED광고판 계약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상황에서 업체의 처리를 기다려 보시고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485 기타 권진선 2012-10-17
81484 생활용품 이유진 2012-10-17
81477 자동차 이당윤 2012-10-17
81476 휴대전화 손진주 2012-10-17
81473 자동차 안학준 2012-10-17
81465 기타 이소례 2012-10-17
81460 서비스 이고영 2012-10-17
81457 생활용품 가을 2012-10-17
81454 기타 최수진 2012-10-17
81452 서비스 권봉우 2012-10-17
81450 기타 궁금이 2012-10-17
81443 기타 이지선 2012-10-17
81441 기타 박이수 2012-10-17
81440 생활용품 김일화 2012-10-17
81439 통신 성진아 2012-10-17
81437 서비스 조재은 2012-10-17
81436 서비스 요가 2012-10-17
81428 생활용품 김윤호 2012-10-17
81421 휴대전화 양순화 2012-10-17
81419 생활가전 조재범 2012-10-17
81418 휴대전화 winner 2012-10-17
81417 식음료 김가영 2012-10-17
81414 기타 이윤경 2012-10-17
81413 기타 조미희 2012-10-17
81410 식음료 김가영 2012-10-17
81408 서비스 산골댁 2012-10-17
81402 통신 구태근 2012-10-17
81395 통신 이우혁 2012-10-17
81392 통신 김영환 2012-10-17
81391 생활가전 이병흔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