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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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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명순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12-10-10 1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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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일 네이버 체크아웃 쇼핑몰에서 반석스포츠 제품 거꾸리를 주문하여 27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4시간여에 걸쳐 조립하였으나 발목부분 부품이 불량이라 조립을 못 했습니다
겉포장 또한 이리저리 돌아다닌 것처럼 지저분하게 테이프칠이 되어있었습니다
반품되어 들어온 것을 다시 보낸것 같습니다  발송일이 24일이며 운송장번호는 834-4223-6581(75)입니다
추석연휴로 연락안되어 10월 4일 쇼핑몰에 전화했더니 반품하라하여 알려준 택배로 10월5일 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센타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우선 반석츠포츠 게시판에 글을 올리라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기다려도 연락없어 오늘 전화했으나 쇼핑몰과 반석스포츠가 서로 미루기만하고 해결을 하지않아 고발합니다
속히 취소가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카드사에 알아봤더니  대금 198.000을 쇼핑몰에서 빼갔다고합니다
쇼핑몰 전화번호는 02,491-9919이며  반석스포츠 전화번호는 1566-2055 입니다
쇼핑몰에서 알려준 반품택배사전화번호는 0505-350-0808 이고  반품 운송장번호는  6050-8531-826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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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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