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주희
  • 조회수 : 1,443회
  • 작성일 : 12-09-27 11:39:50

본문

다름이 아니라 쉬즈스토리 라는데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저번주에 옷이 넘 커서 반품을 했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택배 업체에서 다음날 받아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연락해보니 자기내는 저녁에 물건을 받는다고 아직 안돼다고 해서 기달렸습니다.
그러고 월요일에 다시 연락 드렸더니 주말이 껴서 모르겠다고 합니다
화요일에 연락을 했더니 저녁쯤에나 붙여줄수 있다고 해서 기달렸습니다.
여전히 안와서 수요일에 연락했더니 전화를 아예 안받아서 글을 남겼는데 연락도 안됩니다.
거기 공지상황 보면 무통장 입금은 2~3일안에 입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입금도 안돼어 있고 전화 역시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보고 환불도 받아 봤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거기다 제 3금융이 아닌 무통장 입금인데...연락도 없고 돈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거는 어떡해야 하나요?
이제는 또 명절이 껴있으니 연락또한 안될거 같아서 이렇게 신고 합니다.
금액은 십일만원 정도 돼는데 아무리 적은돈이라고 할지영정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975 생활용품 김수연 2012-10-19
81974 식음료 윤민이 2012-10-19
81968 기타 오근택 2012-10-19
81967 기타 홍선영 2012-10-19
81966 기타 김미숙 2012-10-19
81965 기타 오근택 2012-10-19
81964 기타 설현아 2012-10-19
81963 기타 이재호 2012-10-19
81962 유통 임영미 2012-10-19
81959 휴대전화 임지혜 2012-10-19
81958 서비스 조현석 2012-10-19
81957 기타 김창수 2012-10-19
81956 금융 김유민 2012-10-19
81955 서비스 이형규 2012-10-19
81954 통신 이현지 2012-10-19
81953 자동차 이승용 2012-10-19
81952 서비스 김난영 2012-10-19
81949 생활가전 정영미 2012-10-19
81947 통신 설현석 2012-10-19
81946 생활용품 이정미 2012-10-19
81945 휴대전화 강경자 2012-10-19
81938 생활가전 설현석 2012-10-19
81937 자동차 이경희 2012-10-19
81934 유통 박정하 2012-10-19
81933 생활가전 한수정 2012-10-19
81930 휴대전화 김효진 2012-10-19
81929 생활가전 정 미훈 2012-10-19
81922 통신 윤석원 2012-10-19
81919 휴대전화 박동윤 2012-10-19
81913 기타 조건희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