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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비부담과해고에대한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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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훈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11-01 0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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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매스2란반주기를구입하여야간업소근무하는삼류악사입니다,어제,,,10/31신곡일녀치36만원을지불하고새업소에신규취업해연주를하려했으나반주기작동불능으로구입처에연락하여문의하니오토바이배달로보내라하아여퀵배송을불러보내저ㅣ우ㅏㄴ벽하다하여작동하니그대로작동불능,노래손님의화난모습을달래러했으나너무화가많이나서술값도못받고보내주엇음그로인해취업하루도안돼해고돼엇음택배비24000원과피해보상을몇푼이라도받고싶슴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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