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1,652회
  • 작성일 : 12-09-19 09:47:06

본문

안녕하세요.
결혼정보 업체 바로연에서 계약이후 첫한주는 자기들
맘대로 프로필만보내고 생각해보겠다고했는데
약속을정해서 환불한다고했더니 그때는 자기과실이라며
환불은 해주지만 다시매니저를 바꿔줄테니 해보라고 권유
이후 다음주는 휴가가겹쳐 17일 휴가이후 하자고했어요.
근데 결제건때문에 휴가이후 그다음주에제가 전화를걸어
카드정볼바꾸고 그다음주내내 연락이없길래
환불해달라고 했거든요
한번미팅도 안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자기과실이없다며 계약서내용대로 계약금 220에 20%를 입금하면 환불해주겠다네요.
환불조정이 어떻게될까요.
계약시계약서 환불에 대해선 언급이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성의한 결혼정보업체 환불 관련하여 계약 후 실제 소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천 제의를 받은 적이 있기에 서비스가 개시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가입비*(미 소개 횟수/총 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후 서비스 개시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458 서비스 최종석 2012-10-13
80457 생활용품 김유진 2012-10-13
80456 서비스 조태환 2012-10-13
80455 기타 김기봉 2012-10-13
80454 건설 이희재 2012-10-13
80453 기타 현경 2012-10-13
80452 휴대전화 최윤근 2012-10-13
80451 기타 서영주 2012-10-13
80450 통신 박민수 2012-10-13
80449 통신 이병환 2012-10-13
80448 서비스 마지영 2012-10-13
80447 건설

처리중

샤워부스
황태현 2012-10-13
80446 생활용품 전옥분 2012-10-13
80445 자동차 조성환 2012-10-13
80444 기타 이연화 2012-10-13
80443 서비스 서하영 2012-10-13
80442 서비스 서하영 2012-10-13
80441 서비스

처리중

배송
서하영 2012-10-13
80440 기타 김혜영 2012-10-13
80439 자동차 신연숙 2012-10-13
80437 유통 최성민 2012-10-13
80436 식음료 김혜영 2012-10-13
80433 기타 오영주 2012-10-13
80428 자동차 하윤주 2012-10-13
80427 식음료 김호영 2012-10-13
80426 기타 이수현 2012-10-13
80425 기타 이수현 2012-10-13
80424 기타 백수정 2012-10-13
80423 기타 김계옥 2012-10-13
80422 기타 화나요 2012-10-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