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사기를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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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명의도용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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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희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10-12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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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얼마전 nice라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요금 청구서를 받으셨는데,
확인해보니 아버지께서는 알지도못하는 핸드폰번호로 누군가가 650만원상당의 돈을 불법대출을 받았더군요.
휴대폰명의도용 사기인거같은데, 신고서를 경찰서에 제출해봐야 크게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경찰서에서도 이야기하시는거 같은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리고 처음엔 어찌된영문인지 모르시겠다던 아버지께서 몇시간이고 계속기억을 더듬어보시더니,
작년 어느날 알지도 못하는 어떤분께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어떤 여러가지 좋은 혜택을 제시하며 명의를 대여해주겠냐고해서 그러겠다고 대답하고는, 대답한게 마음에 걸려서 담날바로 취소했다고 하신적이 있으시다네요. 그때주민번호를 알려주신거 같다고하네요.
그런데 휴대폰을 개통할때, 주민번호만 알아가지고는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그휴대폰이 개통된 대리점에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불법대출이 되어 요금청구서를 받으셨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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