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칼리지, mj이미디어 문의 및 고발하겠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칼리지, mj이미디어 문의 및 고발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재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12-10-11 12:22:41

본문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영어교재를 구매(09.18)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이틀 뒤 본인변심 및 공부할 여건이 되지 못해
영업사원에게 계약철회를 요구(09.19)했으나...
쓸데없는 인정과 본인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등 이상한 소리를 하여
본사(아이칼리지)에 전화를 했으나 고객님 정보 및 영업지점으로 통화하는것이
낫다고 하여 영업지점(mj미디어)에 전화를 했으나 영업사원 통화를 해봐야는등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는 등, 피일차일 연기되다가,
오늘(10.11) 연락을 하니 위약금(교재비, 1,320,000원에 대한 10%) 및 10월 교재비(75,000원, 웃긴거 수령도 못한
오늘 보내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입금하면 계약철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그쪽 회사 규정 제8장 20조에 14일이내 계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본인들 전산상에는 제가 요구한게 이틀전, 즉 2주가 지나, 규정 제8장 21조 중도해약
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해당교제구입후 14일이내에 변심취소 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4일 경과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554 digital 김지선 2012-10-18
81543 식음료 안미숙 2012-10-17
81539 자동차 장재호 2012-10-17
81538 자동차 장재호 2012-10-17
81537 서비스 고정미 2012-10-17
81536 자동차 장재호 2012-10-17
81535 생활용품 이현주 2012-10-17
81534 자동차 가종현 2012-10-17
81533 기타 김선균 2012-10-17
81532 휴대전화 김지희 2012-10-17
81531 휴대전화 이영철 2012-10-17
81530 유통 박선임 2012-10-17
81529 유통 임주표 2012-10-17
81527 자동차 권용수 2012-10-17
81526 서비스 송태영 2012-10-17
81525 기타 이현주 2012-10-17
81519 통신 최은정 2012-10-17
81517 자동차 가종현 2012-10-17
81515 생활가전 임범수 2012-10-17
81514 생활가전 임범수 2012-10-17
81513 휴대전화 이원석 2012-10-17
81512 생활가전 임범수 2012-10-17
81511 통신 박명철 2012-10-17
81510 휴대전화 안채린 2012-10-17
81509 digital 윤성태 2012-10-17
81508 건설 박광수 2012-10-17
81507 휴대전화 이원석 2012-10-17
81506 서비스 박민지 2012-10-17
81505 휴대전화 김유미 2012-10-17
81504 서비스 이동수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