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철
  • 조회수 : 596회
  • 작성일 : 12-10-15 12:17:22

본문

올해 3월 아직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던 아이에게 부모 동의 없이 학교 방문판매를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수시로 전화 및 독촉장을 보내 아이가 일부를 지불 하였고,
잔금이 지불되니 않자 또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독촉장을 송부한 것을 며칠전에 알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면 어떻하냐고 책 보지도 않았고,
인강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 반품하겠다고 하였으나,
기한이 지나서 안되고 또한 미성년자에게 계약도 없이 판매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지불이 안된 것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754 생활용품 이현정 2012-10-18
81747 통신

처리

kt통신
고유석 2012-10-18
81741 기타 김현주 2012-10-18
81738 기타 조진환 2012-10-18
81730 생활가전 마문철 2012-10-18
81727 기타 이동훈 2012-10-18
81717 기타 김정곤 2012-10-18
81713 휴대전화 유선정 2012-10-18
81703 기타 박제선 2012-10-18
81702 휴대전화 유선정 2012-10-18
81694 통신 김대성 2012-10-18
81692 유통 김대선 2012-10-18
81691 서비스 추미주 2012-10-18
81690 건설 정충진 2012-10-18
81686 서비스 whalfm 2012-10-18
81681 기타 김인수 2012-10-18
81680 유통 정경옥 2012-10-18
81679 기타 황인권 2012-10-18
81678 생활용품 이흥한 2012-10-18
81677 기타 어은영 2012-10-18
81676 서비스 이창익 2012-10-18
81675 기타 고덕수 2012-10-18
81674 기타 송순희 2012-10-18
81673 통신 박서연 2012-10-18
81672 기타 지유빈 2012-10-18
81671 통신 박연희 2012-10-18
81670 기타 이우린 2012-10-18
81669 기타 김영락 2012-10-18
81668 서비스 김선겸 2012-10-18
81667 기타 이해숙 2012-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