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수기철거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일정수기철거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576회
  • 작성일 : 12-11-29 14:53:52

본문

한일정수기를 사용중 사무실철거로 정수기철거를요청하니 의무약정기간이3년으로되어있다고함.
본인이 정확히 약정기간을 숙지못한 실수가있어 한일정수기측에 정확한근거를 보여달라고하였으나
영업사원과이야기하라고하고 영업사원도 일방적으로 약정기간, 위약금만이야기하고 본인이 화를좀내니
일방적으로전화를끊어버리고 받지도않음.
본인이 계약서를 가지고있지않아 정확히 알수가없어 계약서를 확인요청하였으나 연락이안되고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정수기 철거 요청 하셨는데 위약금 부담얘기만 하더니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이며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철회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183 기타 배윤주 2012-11-27
91182 서비스 백윤성 2012-11-27
91181 기타 배기영 2012-11-27
91180 기타

처리중

VOV의 만행
정지연 2012-11-27
91179 생활용품 정용구 2012-11-27
91178 생활용품 정용구 2012-11-27
91174 생활용품 정민아 2012-11-27
91173 기타 이정수 2012-11-27
91172 기타 김지연 2012-11-27
91171 기타 이정수 2012-11-27
91170 기타 코코블랑불만 2012-11-27
91168 기타 허승범 2012-11-27
91156 기타 김준규 2012-11-27
91155 기타 jhr 2012-11-27
91154 휴대전화 김여미 2012-11-27
91153 휴대전화 김여미 2012-11-27
91152 휴대전화 김여미 2012-11-27
91151 기타 김민옥 2012-11-27
91150 기타 이승옥 2012-11-27
91149 서비스 이성민 2012-11-27
91148 기타 김이경 2012-11-27
91147 서비스 김인섭 2012-11-27
91146 서비스 강준 2012-11-27
91145 기타 김경희 2012-11-27
91144 유통 주성진 2012-11-27
91143 생활용품 김연희 2012-11-27
91142 서비스 김미나 2012-11-27
91141 기타 이아형 2012-11-27
91140 건설 박애경 2012-11-27
91139 휴대전화 김용민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