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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강의 사기. 출판사 시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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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병윤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12-10-10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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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시스컴(http://www.siscom.co.kr)에서
이랜드 직무적성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결재 후 강의를 확인해본 결과
수리력시험 강의가 실제 시험은 계산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강사의 착각인지
계산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암산법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석과 휴일을 거르고 10월 4일 전화를 통해 환불문의를 했고 강사와 상의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과 환불 절차를 소개받았지만 사이트의 오류로 환불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제 컴퓨터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컴퓨터로 확인했지만 역시나 오류가 있었고
그 날은 전화조차 받지 않아 결국 주말이 되어 상담기회 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월8일 십여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다시 걸어달라는 대답이 이어지다
담당자가 바쁘니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대답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홈페이지에 남긴 민원 역시 답변이 없습니다.
7일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환불절차가 어려워지는 정책을 고려할 때 대단히 악질적인 대응입니다.
아직 대화조차 못해봤지만 취소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해서 강의정지 신청을 했더니
사이트상에서는 정지신청을 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뒤늦은 공지가 뜨더군요.
신청 당시 별도의 공지를 받을 수 없는 것 역시 시스컴의 부당한 상술입니다.
게다가 환불사유가 고객변심이 아닌 잘못도니 상품임을 감안할 때 이 과정은 환불이 아니라
리콜로 봐야 적합합니다. 당연히 전액환불을 원하며
제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되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강의 신청후 원하시던 강의가 아니여서 환불요청 하셨는데 연락회피 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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