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염형섭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12-10-08 21:11:47

본문

10월4일날 광주광역시에서 경기도 김포로 생활용품및 음식을 택배(엘로우캡)로 보냈는데 10월8일21시7분 현재 아직 도착하지않고있습니다. 이에고발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일이 재발하지않도록 업체에 주의시켜주시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상할 수 있게 선처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920 통신 고숙희 2012-10-23
82919 자동차 김종석 2012-10-23
82918 기타 유원 2012-10-23
82916 휴대전화 양동우 2012-10-23
82915 서비스 조연주 2012-10-23
82914 통신 방광호 2012-10-23
82911 기타 오주화 2012-10-23
82909 기타 김혜진 2012-10-23
82907 서비스 강미애 2012-10-23
82906 식음료 신봉섭 2012-10-23
82905 휴대전화 김금예 2012-10-23
82904 유통 정대규 2012-10-23
82903 기타 최영창 2012-10-23
82902 생활용품 김형우 2012-10-23
82901 식음료 박경아 2012-10-23
82900 통신 핸드폰 2012-10-23
82899 기타 이선미 2012-10-23
82894 통신 김현미 2012-10-23
82892 생활용품 김경욱 2012-10-23
82886 통신 황치석 2012-10-23
82884 유통 정대규 2012-10-23
82883 금융 김은명 2012-10-23
82882 생활가전 전창덕 2012-10-23
82881 생활가전 윤동희 2012-10-23
82879 서비스 김영재 2012-10-23
82877 금융 장재천 2012-10-23
82876 휴대전화 함영민 2012-10-23
82875 통신 김태한 2012-10-23
82874 통신 서영민 2012-10-23
82873 휴대전화 김양호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