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육용 책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교육용 책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소정
  • 조회수 : 2,260회
  • 작성일 : 12-07-05 15:13:57

본문

한솔교육에서. 우리아이가 쥬니어디킨스 와. 쥬니어 플라톤 두과목을 받기위해 책을 일년분을 구입햇습니다.
그런데 교육시간대도 안맞고 자꾸원활한 진행이 되지않아 관두게 되었는데 뜯어서 본책은 12분의 1 밖에 되지않아나머지 새책들은 환불요청에 이르렀습니다. 그쪽에선 위약금으로 책전책값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어달라하길래제가 알기론 10%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뒤부터 연락도 없고 연락하지도 않으면서 저와 연락안된다 하고 다른 소비자원 인천지부에 상담했더니 중재하시겠다고 여러차례 전화를 드렸지만 부서마다 자기소관아니라며 다른쪽 알려주고 연락이 피하는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분도 연락을 회피하니 저보고 계약서동봉한 피해구제요구서를 본사에 제출하라는데 때마침 계약서도 분실하고 없네요 책값은 신한카드로 할부가 계속나가고 있는데 어떡해야하느지요
화가나서 잠이 안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학습 관련 구입하신 책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일자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하며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149 서비스 김규태 2012-10-19
82148 통신 문인선 2012-10-19
82147 서비스 김태영 2012-10-19
82146 digital 안상민 2012-10-19
82145 서비스 유소린 2012-10-19
82144 기타 조승월 2012-10-19
82143 기타 이윤종 2012-10-19
82142 기타 김지원 2012-10-19
82141 생활가전 김유영 2012-10-19
82139 자동차 조영도 2012-10-19
82137 휴대전화 박일 2012-10-19
82135 통신 김진선 2012-10-19
82126 서비스 김소현 2012-10-19
82121 기타 김수연 2012-10-19
82120 생활용품 윤은정 2012-10-19
82119 기타 권희선 2012-10-19
82117 기타 문종필 2012-10-19
82116 통신 신영애 2012-10-19
82111 식음료 이종원 2012-10-19
82110 기타 남지영 2012-10-19
82107 서비스 이수인 2012-10-19
82106 기타 장보람 2012-10-19
82105 서비스 손창길 2012-10-19
82094 기타 강춘화 2012-10-19
82090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82087 기타 정사라 2012-10-19
82086 기타 김태원 2012-10-19
82085 기타 박영은 2012-10-19
82081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82077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