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해지시 요금납부관련 고지의무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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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해지시 요금납부관련 고지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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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언
  • 조회수 : 729회
  • 작성일 : 12-12-05 18: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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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이폰4 를 사용하다 9월에 해지를 한 사람입니다.
해지시 대리점을 직접방문하여 요금을 완납하고 정상적인 해지를 하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요금미납 메일이 수신되어 한번은 완납했는데 잘못 발송되었나 싶어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메일이 수신되어 오늘 KT고객센터에 확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해지시에는 당월요금에 대해서는 미납금이 처리가 되지않고 해지가 가능하다면서 자기네쪽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지당시 당월요금은 반영이 되지 않으니 확인하라는 고지를 해주던가 지금이 12월이면 10월, 11월 두달이나 지났는데 미납요금이 발생했다고 청구팀에서 전화를 해주던가 딸랑 메일만 발송해놓고 자기네들은 할짓 다했으니 알아서 요금 납부하라는 작태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요금 납부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머 대기업의 드러운 기업마인드에 아주 질려버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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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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