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육용 책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교육용 책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소정
  • 조회수 : 2,588회
  • 작성일 : 12-07-05 15:13:57

본문

한솔교육에서. 우리아이가 쥬니어디킨스 와. 쥬니어 플라톤 두과목을 받기위해 책을 일년분을 구입햇습니다.
그런데 교육시간대도 안맞고 자꾸원활한 진행이 되지않아 관두게 되었는데 뜯어서 본책은 12분의 1 밖에 되지않아나머지 새책들은 환불요청에 이르렀습니다. 그쪽에선 위약금으로 책전책값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어달라하길래제가 알기론 10%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뒤부터 연락도 없고 연락하지도 않으면서 저와 연락안된다 하고 다른 소비자원 인천지부에 상담했더니 중재하시겠다고 여러차례 전화를 드렸지만 부서마다 자기소관아니라며 다른쪽 알려주고 연락이 피하는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분도 연락을 회피하니 저보고 계약서동봉한 피해구제요구서를 본사에 제출하라는데 때마침 계약서도 분실하고 없네요 책값은 신한카드로 할부가 계속나가고 있는데 어떡해야하느지요
화가나서 잠이 안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학습 관련 구입하신 책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일자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하며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983 통신 김지현 2012-10-27
83982 서비스 최효정 2012-10-27
83981 휴대전화 김소영 2012-10-27
83980 통신 안홍선 2012-10-27
83975 휴대전화 김동혁 2012-10-27
83974 식음료 박지환 2012-10-27
83973 서비스 김승우 2012-10-27
83972 생활용품 강창범 2012-10-27
83970 자동차 박종대 2012-10-27
83967 생활가전 황은선 2012-10-27
83966 휴대전화 김대영 2012-10-27
83965 식음료 김원섭 2012-10-27
83964 휴대전화 최종분 2012-10-27
83963 생활가전 김현정 2012-10-27
83962 휴대전화 조범식 2012-10-27
83959 휴대전화 임지원 2012-10-27
83958 휴대전화 강태호 2012-10-27
83957 휴대전화 임승지 2012-10-27
83953 휴대전화 이재민 2012-10-27
83948 서비스 박성희 2012-10-27
83942 식음료 엽재진 2012-10-27
83941 휴대전화 황영채 2012-10-27
83940 식음료 권예슬 2012-10-27
83939 생활용품 오순록 2012-10-27
83938 서비스 오연희 2012-10-27
83937 서비스 라관주 2012-10-27
83936 기타 안현정 2012-10-27
83935 휴대전화 이원석 2012-10-27
83934 생활가전 이윤재 2012-10-27
83933 통신 이영준 2012-10-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