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만원이라더니 숨어있는 70만원 추가할부 금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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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만원이라더니 숨어있는 70만원 추가할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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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병구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12-11-29 1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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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집에 김치냉장고가 필요해 어머니와 강변 테크노마트에 갔습니다

생각했던 모델이 있었고
인터넷 판매가 약 115만원,
하이마트 등 매장 판매가 약 145만원 제품이었습니다.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85만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구입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포인트와 연계된 구입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일상생활에 결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신용카드였고,
매달 사용금액에따른 포인트만큼 카드결재액에서 약 2만5천원씩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20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2만5천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 당월에 카드결재금액에서 2만5천원을 뺀 197만5천원을 내면 되는 식입니다)

 

판매자는 지금 사용중인 신용카드와 이름만 다른 같은 카드를 사용하면 지금 받는 포인트보다 열배 가까이 많은 포인트가 쌓이니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신용카드를 안쓰면 현금을 내야 하는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만약 그 포인트를 다 못쓰면 어떻게되는것이냐,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것이냐? 라고 물었고
판매자는 카드회사에서 다 알아서 안내게끔 처리해 줄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배달.설치 된 후 카드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 사실이 달랐습니다.

 

매달 일정금액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 36개월 동안 70만포인트를 만들지 않으면 신용카드에서 차액만큼 청구가 되는 식이었습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를 200만원 사용해 2만5천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던것을 안주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포인트가 모자라면 카드 결재대금으로 나오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7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내는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결재한 85만원에 + 70만원어치 포인트 = 155만원을 내고 구입한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지불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판매할때 현금이 아니고 신용카드 포인트라는 말만 사용하며
'155만원 중 85만원결재+70만원은 36개월 할부로 내는것이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85만원+신용카드 한장 발급으로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소비자가 인식하게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카드결재 명세표에도 700000포인트/40개월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사실을 파악했고, 지금 전화해서 환불을 요구하니
이미 포장뜯어 사용한 제품은 절대 환불이 안되고
만약 신용카드포인트 이용 구입이 싫은것이면 59만원을 더 내면 포인트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불한 85만원에 59만원을 더 내면 144만원입니다.
처음부터 144만원이라고 했으면 절대 그곳에서 구입하지 않았을 물건입니다.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판매를 하고
사실을 파악한 뒤에는 포장을 뜯어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이런 소비자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김치냉장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명목하게 특정카드를 만들어 일정 개월수동안 정해진 포인트만큼 사용하지않을경우 요금청구가 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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