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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해서 잠이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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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민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12-11-29 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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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한살짜리 애기가 있는 아빠입니다..
2년전 잠결에 전화가 와서 무료통화200분과 문화상품권등을 준다고 하길레
네..하세요 라고 잠든것 같은데...
무료통화권이나 상품권은 일체 오지도 않았고 대뜸 12월에 49만원을 내라고 하는거예요.

어의 없어서 제가 하겠다고 계약한거니깐 좋다고 49만원을 냈습니다..똥밟았다 생각하구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번 12월에 또 전화를 하더니..

아~! 그전에 02로 오면 잘 안받잤아요..저도 마찬가지로 안받다가 계속 오길레 짜증나서 받았더니
전에 계약했던거 계약금이 남았다면서...얼마 남았냐고 하니깐 290만원이라네요..헐.

제가 어떠한 상품도 못받고 하니깐 140만 포이튼가 싸였다면서 그걸로 계약금을 깍을수 있다고해서
먼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주세라고 또 해버렸네요..

회사명을 물으니깐.. [OX 맴버쉽 ?/] 머라고 한거 같은데...
암튼 혜택은 자동차를 사면 200만원이 환급되고 자동차보험도 15% 돌려받으며
1년에 100만포인트가 쌓이는데 이걸로 주유권이나 상품권으로 바꿀수 있다고 하고 머 암튼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머 녹음을 해서 확인하고 머 하더니 제 카드로 90만원이 인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행이 그곳 일하는 팀장 전화번호는 받았는데... 도와주세요..

제생계가 걸린일입니다...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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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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