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청소업체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민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2-11-27 19:18:12

본문

청소업체위약금.
11월26일 청소업체상담.(오후)-11월28일 오후1시예약.
11월27일 청소취소신청.(오후)
당일취소는 50%,전날취소는 30%위약금이 있다라고함.
상담중에 위약금 내용 없었고,계약서미발급이였고...
이런 경우도 위약금 발생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청소대행서비스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청소예정일 7일전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 가능합니다. 청소예정일 3일전 취소 시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일 1일전 취소 시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 당일 취소 시 요금의3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따로 협의한 사항이 있을경우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므로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985 기타

처리중

택배분실
정헌정 2012-11-30
91984 생활가전 권지윤 2012-11-30
91983 생활용품 박효정 2012-11-30
91981 digital 김가인 2012-11-30
91978 식음료 문수영 2012-11-30
91977 유통 김희지 2012-11-30
91976 휴대전화 허미선 2012-11-30
91975 기타 정영한 2012-11-30
91972 기타 김유경 2012-11-30
91971 자동차 노광일 2012-11-30
91968 생활용품 김홍철 2012-11-30
91967 digital ds 2012-11-30
91966 기타 이혜연 2012-11-30
91965 서비스 박경애 2012-11-30
91964 유통 문상준 2012-11-30
91963 서비스 김은주 2012-11-30
91962 기타 김양아 2012-11-30
91954 기타 조현 2012-11-30
91952 기타 강경자 2012-11-30
91946 서비스 정미애 2012-11-30
91945 유통 최하늬 2012-11-30
91944 생활가전 강경헌 2012-11-30
91942 식음료 김유진 2012-11-30
91941 서비스 박미진 2012-11-30
91940 식음료 정별님 2012-11-30
91939 기타 강민지 2012-11-30
91937 서비스

처리중

의류 수선
정미애 2012-11-30
91936 기타 장선영 2012-11-30
91935 식음료 정별님 2012-11-30
91934 생활가전 임경섭 2012-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