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_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다수_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고마
  • 조회수 : 1,045회
  • 작성일 : 12-10-23 17:34:14

본문

삼다수에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 검출되었다는데
삼다수 생수 엄청 먹었는데 피해보상받을수 있는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한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구입가 환급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하자 발생 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입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기농참기름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하여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151 digital 권태경 2012-10-19
82150 자동차 강선희 2012-10-19
82149 서비스 김규태 2012-10-19
82148 통신 문인선 2012-10-19
82147 서비스 김태영 2012-10-19
82146 digital 안상민 2012-10-19
82145 서비스 유소린 2012-10-19
82144 기타 조승월 2012-10-19
82143 기타 이윤종 2012-10-19
82142 기타 김지원 2012-10-19
82141 생활가전 김유영 2012-10-19
82139 자동차 조영도 2012-10-19
82137 휴대전화 박일 2012-10-19
82135 통신 김진선 2012-10-19
82126 서비스 김소현 2012-10-19
82121 기타 김수연 2012-10-19
82120 생활용품 윤은정 2012-10-19
82119 기타 권희선 2012-10-19
82117 기타 문종필 2012-10-19
82116 통신 신영애 2012-10-19
82111 식음료 이종원 2012-10-19
82110 기타 남지영 2012-10-19
82107 서비스 이수인 2012-10-19
82106 기타 장보람 2012-10-19
82105 서비스 손창길 2012-10-19
82094 기타 강춘화 2012-10-19
82090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82087 기타 정사라 2012-10-19
82086 기타 김태원 2012-10-19
82085 기타 박영은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