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대교 대전노은동 런닝센터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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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대교 대전노은동 런닝센터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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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범
  • 조회수 : 681회
  • 작성일 : 12-11-30 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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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동의없이통장에서 자동인출을 하였으며 교재를 받지도 않고 수업도 받지도 않고 12월분을 먼저 인출해가고
완전 날강도 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환불조치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입금도 안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기단체에서 무슨교육을 받을가요 진짜 어의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지역으로 연락한다고 회피하고 전화비도 안나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요금을 인출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센터에 부당한 요금인출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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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현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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