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이라는데서 화장품을 보내놓고 돈을내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쇼핑이라는데서 화장품을 보내놓고 돈을내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은
  • 조회수 : 1,133회
  • 작성일 : 12-10-19 16:40:15

본문

9월중순에 어머니께  홈쇼핑이라는곳에서 전화가왔습니다
화장품샘플을 보내드릴테니 써보시라고
어머니는 싫다고 거부하셨고 주소를 알려주지도않은 상태로 며칠후에 택배가왔답니다
한국화장품 크림두개가들어있는 정품에 작은샘플두개가 들어있어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해서 안쓰겠다고 다시보낼테니 주소말해달라는데 샘플써보시고
맘에들면 지로영수증 보낸걸로 돈입금하라면서  강매를 했더군요
15만원이나되는 물건을 이름도없는 회사제품을 살수가없어 이렇게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 전화를 하니 반품기한이 지나서 안된다고 돈입금 안하면
신용평가원으로 넘기겠다고 오히려 협박하네요
이런식으로 나이드신분들한테  팔아먹는 수법인거같은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지로영수증엔 멘토르씨앤아이(주)  전화번호 02  332  9378 입니다
이젠 전화도 아예안받고 끊어버립니다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517 자동차 가종현 2012-10-17
81515 생활가전 임범수 2012-10-17
81514 생활가전 임범수 2012-10-17
81513 휴대전화 이원석 2012-10-17
81512 생활가전 임범수 2012-10-17
81511 통신 박명철 2012-10-17
81510 휴대전화 안채린 2012-10-17
81509 digital 윤성태 2012-10-17
81508 건설 박광수 2012-10-17
81507 휴대전화 이원석 2012-10-17
81506 서비스 박민지 2012-10-17
81505 휴대전화 김유미 2012-10-17
81504 서비스 이동수 2012-10-17
81503 서비스 이정우 2012-10-17
81502 휴대전화 최철희 2012-10-17
81500 금융 김미성 2012-10-17
81498 서비스 김유경 2012-10-17
81496 기타 박진영 2012-10-17
81489 휴대전화 박경숙 2012-10-17
81487 휴대전화 박경숙 2012-10-17
81485 기타 권진선 2012-10-17
81484 생활용품 이유진 2012-10-17
81477 자동차 이당윤 2012-10-17
81476 휴대전화 손진주 2012-10-17
81473 자동차 안학준 2012-10-17
81465 기타 이소례 2012-10-17
81460 서비스 이고영 2012-10-17
81457 생활용품 가을 2012-10-17
81454 기타 최수진 2012-10-17
81452 서비스 권봉우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