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자전거 판매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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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 자전거 판매 일방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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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구
  • 조회수 : 665회
  • 작성일 : 12-11-02 1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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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10월 31일 G마켓에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아무런 배송에 관한 문자가 안 오길래 홈피에 들어가 봤더니
일방적으로 환불완료 처리가 되어있더군요
환불처리는 어제 11월 1일에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아무런 문자나 이메일을 받은 적도 없고 취소에 관한 어떠한 말도 들은게 없습니다
자전거는 대부분 일주일 정도 배송기간이 걸린다고 해서 배송문자가 오늘엔 오겠거니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네요
G마켓에 전화했더니 판매자가 임의 취소를 한 부분이니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네요
카드 결제를 해서 일주일정도 자전거 판매대금이 묶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로만 일관하네요
더 화나는 건 똑같은 제품이 똑같은 판매자 이름으로 약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품이 없어서 임의 취소 시킨게 아니고 할인된 가격에 팔다가 가격 올리면서 할인된 금액에 결제된 사람들은 무조건 임의취소 시킨 걸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닌지요?
혹시나 싶어 환불취소내용 첨부시켜요
일주일간 돈 묶여 다른 자전거도 못 사게 해 놓고 판매자는 버젓이 더 비싼 가격으로 그 제품을 파는 상황
정말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자전거 구입후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어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 통보없이 품절처리한 경우 부당하다고 볼수 있으므로 해당 판매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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