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플러스 해지처리를 일부러 해주지 않고 분실대금을 받아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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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플러스 해지처리를 일부러 해주지 않고 분실대금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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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능수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2-11-28 1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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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을 분실하여 화명동 롯데마트 LGU플러스에서 휴대폰을 2012년 1월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전 폰에대해 해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본인이 직접요!!

매달 빠져나가는 스마트 폰 대금을 5월에 현금으로 완납하였습니다.
그때 기계값 외에 사용대금을 지불하라 하여 27만원과 사용대급 3만6천여원을 직장근처 대리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 집으로 폰요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며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알고보니, 분실한 핸드폰이 계속 해지처리가 되지 않고 분실처리 되어 매달 4400원이 꼬박 꼬박 지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월에 기계값 및 사용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이용하였던 직장근처 대리점에서는 자기의 과실은 5월 부터이니 그 대금을 납부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에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했던 매장에서는
이미 당신이 지불했으며 해지 계약서 사본을 당신이 갖고 있지 않으니,
자기 대리점에도 책임질 수 없다며 배째라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들이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왜 소비자 당신이 해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되묻는, 이런 횡포에 대해
억울함을 고하고자 이렇게 여기를 찾았습니다.

돈 몇만원이 때문에 이렇게 실랑이하며 감정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휴대폰을 해지시키지 않고 분실대금을 먹는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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