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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구입(허위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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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복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12-11-29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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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는 곳은 창원인데 중고차 매물이 많이 없어 인터넷으로 알아보는중 인천에 위치한 M파크(중고차매매단지)라는 곳에서 괜찮은 매물이 있어 통화를 하고 중고차는 바로가져 올수 있으며 저희차 nf를 yf로 대차한다는 조건으로 창원에서 오후1시쯤 출발하여 오후6:30분쯤 도착하였으며 가는 도중 중고차 딜러와 계속 5번쯤 통화를 하고 도착하여 마지막 통화 후 기다리는 있는데 계속통화한 딜러는 애가 아프다고 급히갔다고 하며 다른 분이 나오셔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를 보여는 주는데 바로 앞에 다른차가 있어서 가져갈수는 없다고 하면서 다른 차를 더 좋다고 권하는데 사양이 낮고 더 비싸더라구요. 화가나서 현장에 나온딜러에게 이때까지 통화한 딜러를 내보라고 하니깐 알면서도 모른다고 나도 다른분한테 연락받고 나왔다고 하는데.... 사기꾼들 같아요. 아이둘은 집에 나두고 대차한다는 조건으로 창원에서 인천까지 차량 정체가 심해도 참아가면서 갔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기름값이며 통행료며 그외 등등.... 그 통화한 딜러는 통화도 되지 않고 지금도 짱구카라는 사이트에 딜러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해서 안되겠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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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가 원래 보신 차량이 아니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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