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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문의 드립니다 -오토바이센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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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범종
  • 조회수 : 1,429회
  • 작성일 : 12-11-02 22:05:1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오토바이센터에서 오토바이를 70만원 정도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잘타고 다녔는데 어느날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구매했던곳으로 가서 수리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수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전화가 없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하여 물어봤더니
부품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품가격을 물어봤더니 20만원인가? 그정도 나왔습니다.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길래
중고 부품을 구할수 없는지 생각좀 해봐야겠다고 말해주고 저는 직장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오토바이 센터에서는 연락이 전혀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직장이 거제였고 오토바이는 센터는 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3달이나 지체가 되었습니다.그동안 연락두 없고 저두 일이좀 바빠서
센터에 전화를 못해봤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마산으로 올라가서 센터를 방문했더니
제 오토바이를 센터에서 버렸다고 하는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센터에서는 제가 고칠지 않고칠지 말이 없어서 그냥 버렸다는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백기간이 3달 정도 있었다고해서 제 오토바이를 그냥 버렸다는게
저로써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전에 전화통화로 고칠 의향이 없다하면 전화한통한뒤 버렸다면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글도 남기지 않았을겁니다.충분히 고칠수 있는 오토바이에도 불구하고 센터주인은 소비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버린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최소한 제 의견은 들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전 어이없게 고칠수 있는 오토바이를 잃었습니다.솔직히 그 주인이 오토바이를 고쳐서 되팔았는지
의심도 되고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토바이 수리를 의뢰하신 업체에서 임의대로 오토바이를 버렸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관련하여서는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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