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영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EZ영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혜정
  • 조회수 : 210회
  • 작성일 : 12-11-29 16:39:39

본문

안녕하세요~저희 남편이 약 5년전쯤 EZ영이라는 영어교재를 보기로 한 후
일년이 지난 후 더이상 교재도 금액도 나가지 않다가 갑자기 회원탈퇴와 해지를
원한다면 그동안 밀린 돈을 내라며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둥 협박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구두계약했던 것을 자기들 맘대로 있지도 않았던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처음 구독은 일년만 해보라는 조건이었는데 몇년이 지난
후에 전화를 걸어 돈을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부디 해결해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5년전 남편분께서 보기로한 영어교제 관련하여 대금청구가 되지않다가 갑자기 밀린요금청구를 한다며 협박을 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402 기타 최수진 2012-11-28
91401 유통 장효준 2012-11-28
91394 금융 정현경 2012-11-28
91392 기타 서선화 2012-11-28
91390 통신 신정연 2012-11-28
91389 서비스 조한웅 2012-11-28
91387 휴대전화 이호율 2012-11-28
91382 식음료 안미연 2012-11-28
91381 생활용품 김성천 2012-11-28
91380 서비스 조한웅 2012-11-28
91379 식음료 정현숙 2012-11-28
91378 휴대전화 박수연 2012-11-28
91377 기타 최수지 2012-11-28
91376 생활용품 유소현 2012-11-28
91375 생활가전 최수현 2012-11-28
91374 기타 서문욱 2012-11-28
91373 식음료 정현숙 2012-11-28
91372 기타 최수지 2012-11-28
91371 기타 김서진 2012-11-28
91370 서비스 한영미 2012-11-28
91369 식음료 정태순 2012-11-28
91368 서비스 김우진 2012-11-28
91364 휴대전화 채창보 2012-11-28
91363 휴대전화 이진실 2012-11-28
91362 서비스 황경주 2012-11-28
91359 식음료 유소자 2012-11-28
91358 유통 염종선 2012-11-28
91355 휴대전화 김나현 2012-11-28
91351 유통 심미경 2012-11-28
91349 휴대전화 이유미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