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책판매 반품하고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방문책판매 반품하고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연화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12-12-04 00:55:07

본문

2012.11.월29일 금요일 2시경에 집에 방문한 한여자분이 방문하여
아기에 관해서 이것저것 가르쳐주면서 책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아기가 지금 부터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하면서
수리동화와 교구,영어책을 설명한다. 첨에 안한다고 몇번을 말하다가 나도모르게 혹하게 되서 사게됐습니다.
안사도 되니 책하고 교구보고나서 결정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바로 연락하더니 책하고 교구가 왔습니다. 나보고 우선 교구를 설명해줄테니 포장을 뜯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뜯기시작했고 동화책도 책꽂이에 진열을 직접해주겠다고 하고 박스에서 책을 지다 빼서 진열까지 판매자가 하기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책과교구 조금 설명하더니 결재는 하자고 하면서 카드단말기 빼서 결재를 요구했고 글구 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이렇게 쓰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이름) 직접 개봉하여 꼼꼼히 확인후 구입결정 교구비닐개봉시 반품안됨을 인정하였음.
책훼손시 무조건 반품을 안됨을 동의하였습니다.  영수증 받음 "
어떻게 반품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을 담은 포장 박스만 훼손되었을 뿐 내용물이 개봉되지 않았다면(특히 CD 미개봉)사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280 휴대전화 황형철 2012-12-05
93276 통신 이성민 2012-12-05
93274 생활용품 이오미 2012-12-05
93273 생활가전 조은진 2012-12-05
93272 생활용품 권원석 2012-12-05
93271 통신 김나영 2012-12-05
93270 기타 chlwjdghk1 2012-12-05
93268 휴대전화 문수종 2012-12-05
93265 통신 이재홍 2012-12-05
93264 기타

처리중

화장품
용주희 2012-12-05
93263 생활가전 chlwjdghk1 2012-12-05
93262 기타 이지은 2012-12-05
93261 서비스 박상유 2012-12-05
93260 기타 홍정의 2012-12-05
93259 식음료 김은혜 2012-12-05
93258 생활가전 최남희 2012-12-05
93257 기타 이동숙 2012-12-05
93254 통신 안은빈 2012-12-05
93253 기타 박은정 2012-12-05
93249 통신 조경래 2012-12-05
93244 휴대전화 이병언 2012-12-05
93243 휴대전화 조규태 2012-12-05
93242 기타 이상글 2012-12-05
93241 생활용품

처리중

서비스
장준욱 2012-12-05
93240 자동차 김희중 2012-12-05
93239 기타 김민희 2012-12-05
93238 휴대전화 안기윽 2012-12-05
93237 통신 김나영 2012-12-05
93236 기타 조정은 2012-12-05
93235 기타 이길한 2012-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