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이 짝짝으로 왔는데 교환을 못해준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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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이 짝짝으로 왔는데 교환을 못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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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경화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2-10-30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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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일 네이버 쇼핑에서 신발을 구입하였는데, 본사는 샵n스니커즈!
미네통카 플랫을 구입하였는데.. 아무 생각없이 다음 날 물건을 믿고 신발을 착용.  신고보니 신발이 짝짝이로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착용은 하였지만 많이 신은 상태도 아니고 도저히 사이즈가 맞지않아 버려야 할 상황이어서 본사에 문의를 하니 버리든지 맘대로 해라.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고발을 하든 맘대로 하라는 대답.

적은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이름이 있는 신발이고 이렇게 사이즈에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도 확실한 곳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고 본사도 이렇게 이름있는 신발을 판매하는데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너무 어이가 없고 속상해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신발구입후 배송받자마자 착용후 신발짝이 맞지않는걸 확인하셨는데 착용으로인해 환불/교환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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