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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조기 사용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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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봉자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2-11-28 1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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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 삼성웰스토리몰에서 리큅식품건조기8단을  119,000원에 구입하여 1주일에  2번사용후
3번째 사용할려고  호박고구마 2킬로 이상 씻어서  2번에 나누어 쌂아서 껍질을 벗겨서 이쁘게 썰어서 건조기 6단에 담아서  전원을 켜서 작동 시켜두고 다른일을 하다가 보니 전원이 꺼져있어보니  제품이  작동이 되지 않았읍니다.
다음날 11월 26일 몰에 전화를 했더니 제품이 지금없어 출고 되면 보내준다고  하네요
그러나  식품건조할려고  하던 고구마에 대한  말은 없네요
제가 식품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야되지 않냐고  하였더니  고구마를 못먹냐고  요즘  하루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담당자가 그러네요
너무 화가 나서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더니  이런사례는 처음이라고  의논후 연락준다고 하더니 
구입영수증  , 건조할려고 하던 고구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고구마를  농장에서 직접구입하였는데 ...
모든 이야기를 하였더니    답변이  고구마 구입 비례  손상 킬로를 계산하여  1만원 만 송금해주겠다며
그것도  시간이 많이걸리고  제품 사진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여  너무화가 나서  1만원  받자고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다고  했읍니다.
생각 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고구마손질 할려고 사용한 물, 전기료 , 통화료, 시간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등 해결 해줘야되지 않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손해 배상 요구는 건조기의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고구마를 못드시게 된것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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