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머리카락을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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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수영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11-11 2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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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의 머리 길이는 어깨를 넘어서 조금 긴 편입니다.
2주전 저의 친언니 집이 병점동(경기도 화성시) 이여서 놀러갔습니다. 간 김에 따뜻한 가을날씨여서
머리를 바꾸려고 동네 미용실에 갔죠..(안가본 곳이라 조금 믿음은 안갔지만.. 그래도.. 기분전환을위해...)
미용실 이름은 "헤어프로시스"!!
들어가서 미용실 선생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 이렇게 굵은 웨이브를 하고 싶어요. 제일 굵은 롤로 해주시구요. 저는 그냥 일반펌도 잘 먹는 머리라 일반 펌으로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선생님 왈: "(보여드린 휴대폰 사진을 보면서) 음... 해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런 머리스타일로 나오려면 디지털펌기계로 해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머리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고 금방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머리가 나왔는데...ㅡㅡ
선생님한테 보여준 머리랑 완전 다르게 나온거죠....
우선은 참았습니다.. ㅡㅡ 설명을 들어보고자...
머리를 말리면서 머리 말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더군요..
그렇게 머리가 대충 완성되고... 제가 한마디 했죠..
" 근데... 머리가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랑 다르게 나왔다고. 굵기가 너무 얇은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왈: " 좀 잘나오긴 했는데 말리면서 좀 웨이브를 굵게 잡아서 말리면 보여준 사진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믿고 알겠다고하고 계산을 했죠..
금액은 7만원!!
그렇게 머리를 하고 집에와서 완전히 머리를 말리고 보니..
머리가 완전히 다 타서 어떻게 머리를 해도 지저분해 보이는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루가 지나보고 다시 확인해야겠다 하고 하루가 지났죠..
그런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타버렸던 거였죠.. 그렇게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하니. 회사 선배님께서 머리 어디서했냐고. 머리 다타버렸다고. 뒷머리는 장난아니라고. 빗자루 머리냐고..ㅠㅠ
가서 환불받으라고...
그런데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회사일도 바빠서 2주정도 지난 이번주 토요일 환불해달라고 미용실에 갔죠..
미용실에 들어가서 머리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지금 머리가 너무 상한게 많고 컬로 내가 원하는대로 안나왔으니 환불을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한머리 다 자르면 단발머리로 잘라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선생님 왈 : 그렇게는 안된다고.. ㅡㅡ
서비스업이라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을 못느끼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제가 2년동안 기른 머리에 대한 보상을 바라거나, 상한머리에 대해 클릭닉을 해달라는것도 아닌, 단지
환불만 해달라는건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서,
그 미용실 사장님 왈: " 그럼 한3만원 줄테니 가라고...."
제가 돈 구걸하는 거지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럴경우 어떻게 환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 더 피해보상을 요구 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나이 어린 여자라고 무시당한거 같아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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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하신 머리가 잘못 되어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