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후 미수강시 환불처리 궁금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 등록후 미수강시 환불처리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2-12-10 18:37:34

본문

11월 9일에 현금으로 영어학원 등록을 했고 13일 부터 수강시작이었지만 바쁜 개인사정으로 하루하루 가지도못하고 미뤄지다 10일기간만료 안내 문자를 받고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전혀 수업을 못들었는데 어차피 학원을 다닐 생각이고 하니 한달 홀딩상태로 해주시던가
아님 낼이라도 학원에 다니겠다고 하니 학원측에선 이미 기간만료 시점이고 그전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환불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업 한번 받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날로 먹겠다는 학원측이 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듣지 못했지만 수업참여 여부와는 관계없이 환급금은 계약해지 및 환급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전액환급은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용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일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964 자동차 배수진 2012-12-04
92963 서비스 이지영 2012-12-04
92960 생활가전 노지현 2012-12-04
92954 기타

처리

날짜
변정희 2012-12-04
92948 기타

처리중

재고발
변정희 2012-12-04
92947 식음료 정희 2012-12-04
92945 기타 박정은 2012-12-04
92944 기타 김지원 2012-12-04
92943 휴대전화 따루아빠 2012-12-04
92942 서비스 남기영 2012-12-04
92941 자동차 최영철 2012-12-04
92940 기타 강은숙 2012-12-04
92939 휴대전화 정연섭 2012-12-04
92938 기타 계효석 2012-12-04
92937 생활용품 김두희 2012-12-04
92936 서비스 김보승 2012-12-04
92935 기타 김지영 2012-12-04
92934 유통 김혜경 2012-12-04
92933 기타 최정화 2012-12-04
92932 기타 이지혜 2012-12-04
92931 기타 최정화 2012-12-04
92930 digital 김도환 2012-12-04
92929 통신 박연정 2012-12-04
92928 기타

처리중

결혼 환불
원찬희 2012-12-04
92927 기타 조정은 2012-12-04
92926 자동차 김미경 2012-12-04
92925 기타 이한나 2012-12-04
92924 기타 김지혜 2012-12-04
92921 자동차 현진호 2012-12-04
92920 휴대전화 박민영 2012-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