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후 미수강시 환불처리 궁금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 등록후 미수강시 환불처리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12-12-10 18:37:34

본문

11월 9일에 현금으로 영어학원 등록을 했고 13일 부터 수강시작이었지만 바쁜 개인사정으로 하루하루 가지도못하고 미뤄지다 10일기간만료 안내 문자를 받고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전혀 수업을 못들었는데 어차피 학원을 다닐 생각이고 하니 한달 홀딩상태로 해주시던가
아님 낼이라도 학원에 다니겠다고 하니 학원측에선 이미 기간만료 시점이고 그전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환불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업 한번 받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날로 먹겠다는 학원측이 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듣지 못했지만 수업참여 여부와는 관계없이 환급금은 계약해지 및 환급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전액환급은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용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일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345 기타 진은재 2012-12-06
93337 식음료 박정용 2012-12-06
93336 식음료 youdongjjing 2012-12-06
93335 생활용품 용예경 2012-12-06
93334 기타

처리중

사기
홍지은 2012-12-06
93333 기타 김유진 2012-12-06
93332 기타 박미애 2012-12-06
93331 생활용품

처리중

가구 환불
올리 2012-12-06
93330 digital 이인수 2012-12-06
93329 유통 김수진 2012-12-06
93328 기타 노선화 2012-12-06
93327 digital 차인수 2012-12-06
93311 기타 최정윤 2012-12-05
93304 유통 김우성 2012-12-05
93303 서비스 heydays 2012-12-05
93302 서비스 heydays 2012-12-05
93301 기타 이빛나 2012-12-05
93293 기타 한순호 2012-12-05
93291 기타 이재복 2012-12-05
93289 통신 김영 2012-12-05
93287 기타 홍미나 2012-12-05
93286 기타 정병강 2012-12-05
93285 금융 박정아 2012-12-05
93284 서비스 최새움 2012-12-05
93283 유통 강혜원 2012-12-05
93282 기타 홍정의 2012-12-05
93281 기타 조향선 2012-12-05
93280 휴대전화 황형철 2012-12-05
93276 통신 이성민 2012-12-05
93274 생활용품 이오미 2012-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