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턱시도 임대 취소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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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턱시도 임대 취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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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재희
  • 조회수 : 1,449회
  • 작성일 : 12-11-21 13:37:36

본문

안녕하세요
아동 파티복 대여점에서
양복예약후 3일후
취소했습니다
11월17일에 12월14일 사용하기위해 대여하였고 사용료 완불했습니다. 11월20일 취소하니
사용료 3만원중 만원을 위약금으로 받겠다는군요
규정이있는지해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류 대여후 취소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류대여후 중간취소할경우 해당하는 환불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업주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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