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디지털과 콘서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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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날디지털과 콘서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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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장현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12-14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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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금번 11월 휴대폰 사용료 통보 내용에 본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통신료를 소액결재 명목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다날디지털과  콘서트라는 성인물 관련 매체로서 본인은 음란 관련 매체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촉한바는 있으나 전혀 사용하지도 않앗고  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 소액결재라는 항목으로 16500원을 청구 되었습니다  아마 이매체들은 본인의 결재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임의로 청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홈페지에 접속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하여 요금이 청구 될것(12월도예정이라함) 같아 소비자 고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결재 확인도 없는 이런 무분별한 청구를 근절하여 주시고
KT라는 회사도 휴대폰 가입자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본인에게 확인후 요금 청구가 되었으면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건에 대해 인포디지털에 전화확인을 하니 콘서트라는 회사가 청구한것이니 그곳에 알아 보라고 하여
콘서트라는 회사에  확인및 항의차 통화를 3일동안 시도 하였으나 전화통화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전화통화를 기피 하는 것으로 판단됨니다

이런 악덕업자를 고발하오니 향후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는 물론 환급조치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이만 줄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평안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부터 소액결재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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