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 아파트 보일러 수리 비용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영 임대 아파트 보일러 수리 비용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천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12-11-02 03:24:44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영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여 7년정도 살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일러 고장시 수리 비용을 입주가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임대료와 월세는 올려 받으면서 기본적인 의무를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계약서 약관에 그렇다고 해서 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약관이 맞다면 불공정 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짓은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보일러 기사도 수리보다는 교체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심지어 관리사무소가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일러 교체하고 나중에 이사갈때는 보일러 떼서 가지고
간다고 하니깐 고장 보일러는 원상태하고, 이사 가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이 아파트 짓은지가 10년 넘었는데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하지 않으면서 모든 비용 부담을
임차인에게만 부담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유사한 문제로 피해를 입는 임대 아파트 입주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십시오. 제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중이신 아파트에 보일러 하자로 문의하셨는데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해야한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재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오랫동안 거주하며 사용 중 큰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수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무 없습니다. 보일러 경우에는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이고 소모되는 기본설비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873 유통 이상락 2012-11-01
84872 생활가전 ㅇㅇ 2012-11-01
84870 기타 김선경 2012-10-31
84869 유통 이해정 2012-10-31
84868 휴대전화 박하연 2012-10-31
84867 생활용품 박병석 2012-10-31
84866 식음료 서연경 2012-10-31
84859 생활용품 김은광 2012-10-31
84853 기타 서경령 2012-10-31
84848 서비스 장미영 2012-10-31
84847 유통 배옥금 2012-10-31
84846 생활용품

처리중

반품사유
김은광 2012-10-31
84845 서비스 신호정 2012-10-31
84844 서비스 이대규 2012-10-31
84839 휴대전화 김재건 2012-10-31
84838 digital 이순우 2012-10-31
84837 통신 최종호 2012-10-31
84831 자동차 김혜정 2012-10-31
84830 생활용품 장효영 2012-10-31
84829 휴대전화 제이 2012-10-31
84828 휴대전화 손상렬 2012-10-31
84827 유통 장남례 2012-10-31
84826 통신 김보현 2012-10-31
84825 휴대전화 강범석 2012-10-31
84824 기타 성희정 2012-10-31
84821 기타 김현숙 2012-10-31
84816 서비스 조미영 2012-10-31
84814 서비스 김ar 2012-10-31
84813 휴대전화 조두희 2012-10-31
84812 생활용품 고영훈 2012-10-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