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가구 장농 환불 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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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가구 장농 환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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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12-12-03 16: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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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에 혼수로 신도림 테크노마트  장인가구에서 장농을 구입했음. 9월 말경 신혼집에 장농을 들이고 10월 7일이후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용도 안했는데 장농 중앙 문짝아래쪽이 경첩과 함께 떨어져 나가있더라구요..  장인가구 신도림테크노마트지점에 연락을해 a/s를 해주기로했는데. a/s기사가 계속 자기 일이 있다며 a/s를 미루더니 3주만에 해결을 해줬어요.. 2012년 12월 2일 일요일 이번에 장농 오른쪽 문짝 똑같은 상태로 또 부서졌습니다.. 장인가구 신도림테크노마트지점에 연락을 해서 이건 말이 안된다 환불을 요청하니 장농이 잘 부서질리 없다며 a/s 신청해주겠다고합니다.. a/s 필요없고 환불해달라하니 환불비용나온다고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고 장인가구 본사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s기사가 가서 확인해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기사 방문하고 나서 말을 해주겠다는데 사용한지 사용한지 설치는 3달째지만 사용한지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사용도 안했는데 자꾸 부서지면 원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가구를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혼수로 구입하신 해당가구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하자발생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처리 의지 보이지 않을시에는 법원을 통한 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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