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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력교정안경(아이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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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12-11 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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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 안경을 신문광고를 보고 체험기간 일주일 있어 주문하여 상품을 받았으나 제품이 조잡하고
인쇄물도 복사를해서 조잡하고 상품에대한 신뢰성이 없게보여 상품받고 이틑날 전화해서 반품하겠다하니
일단 체험기간동안 사용해보시고 반품하라해서 일주일뒤 전화를해도 받지않고 열흘이지나 전화를
해달라고 하니 전화가와서 왜 반품을 하느냐고 하길래 상품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상품도 조잡스럽다하니
295,000원을 150,000원으로 해줄테니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기에 그럼 2중결재가되니 먼저 취소를하면 알려
주겠다고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 먼저 15만원 결재하고 난뒤 29만원을 취소 하겠다하여 그렇게는 나도 못하겠다 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12/11일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고 ,문자로 소비자 고발을 하겠다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소비자 고발을 하는것임.(상품은 사용하지 않고 택배온 그대로 보관중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력교정안경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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