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4,577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211 기타 이원희 2012-11-07
86210 기타 이평재 2012-11-07
86209 기타 정다혜 2012-11-07
86208 생활용품 김성국 2012-11-07
86207 휴대전화 김창호 2012-11-07
86206 기타 주혜미 2012-11-07
86202 서비스 이영호 2012-11-06
86194 기타 염세라 2012-11-06
86189 해결&감사글 한샛별 2012-11-06
86187 유통 정진숙 2012-11-06
86184 생활가전 임주연 2012-11-06
86183 생활용품 김윤호 2012-11-06
86182 서비스 차영란 2012-11-06
86181 기타 서다정 2012-11-06
86180 서비스 최영진 2012-11-06
86179 휴대전화 양정민 2012-11-06
86178 기타 서다정 2012-11-06
86177 휴대전화 양정민 2012-11-06
86176 자동차 안병수 2012-11-06
86173 식음료 신재일 2012-11-06
86172 기타 오유진 2012-11-06
86171 생활용품 이지훈 2012-11-06
86168 기타 이수현 2012-11-06
86167 자동차 이창현 2012-11-06
86161 유통 임종달 2012-11-06
86146 휴대전화 이민재 2012-11-06
86143 휴대전화 박나영 2012-11-06
86142 기타 이선화 2012-11-06
86141 생활용품 김선재 2012-11-06
86140 생활용품 박미희 2012-11-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