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회비 일수로 따져 1년 되기 전에 해지했는데, 한 달치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연회비 일수로 따져 1년 되기 전에 해지했는데, 한 달치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정은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2-12-03 10:50:53

본문

카드를 작년 11월 말에 만들었구요,
11월 중순에 해지하고자 전화를 했더니,
달수로 세어 10월에 해지했어야 연회비가 없다고,
한달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엄밀히 1년이 되기 전인데, 월수로 계산하여 한달 더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회비가 부과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달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해야 하는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신용카드 발급할 때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인회원약관의 규정을 살펴보셔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데 연회비 관련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 카드인지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카드 남발 방지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약관을 개정하여 카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첫회 년도의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년도부터는 카드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청구되더라도 이의제기하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148 생활가전 장정순 2012-12-05
93144 자동차 김효겸 2012-12-05
93143 서비스 송재원 2012-12-05
93141 자동차 이유정 2012-12-05
93140 휴대전화 김유나 2012-12-05
93137 기타 조영빈 2012-12-05
93133 생활가전 서난희 2012-12-05
93132 서비스

처리중

택배 분실
양흐창 2012-12-05
93130 기타

처리중

구두 환불
김현규 2012-12-05
93129 통신 강미애 2012-12-05
93126 휴대전화 김재열 2012-12-05
93125 서비스 이인옥 2012-12-05
93124 휴대전화 김기범 2012-12-05
93123 생활용품 정혜윤 2012-12-05
93122 생활용품 유혜윤 2012-12-05
93121 기타 권은혜 2012-12-05
93120 식음료 오정현 2012-12-05
93119 기타 전소영 2012-12-05
93118 자동차 김홍수 2012-12-05
93117 생활가전 신왕수 2012-12-05
93116 기타 강영식 2012-12-05
93115 생활용품 권순화 2012-12-05
93114 생활용품 dlwkdal 2012-12-05
93113 생활용품 한채윤(한혜정) 2012-12-05
93112 생활용품 김미영 2012-12-05
93111 digital 이상현 2012-12-05
93110 서비스 김지은 2012-12-05
93109 생활용품 신상철 2012-12-05
93108 휴대전화 박인규 2012-12-05
93107 통신 배현 2012-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